방문요양, 방문목욕 창업하기
장기요양급여는 의료서비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중 재가급여는 문자그대로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그리고 복지용구사업소와 같은 서비스를 받는것으로 또 나누어 지는데요.
그중 방문요양.방문목욕은 다른 재가급여에 비해 창업비용이 저렴하기에 부담을 적게 가지고 창업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재가복지센터로 방문요양 창업(방문목욕 창업)을 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방문요양, 방문목욕 설치기준
방문요양,방문목욕 및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용면적이 16.5(약 5평)제곱미터 이상(연면적 기준)이어야 합니다. 이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그 기준이 정해저 있습니다. 다른 재가급여보다 기준이 엄격하지는 않습니다.
2. 방문요양, 방문목욕 사무실 기준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에 필요한 설비 및 비품이 있어야 합니다. 즉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그리고 사물함(잠금장치가 있는 캐비닛)들을 말하고 있죠. 방문목욕은 하나 더하여 이동용 욕조 또는 이동목욕차량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이동목용차량"이란 욕조, 급탕기, 물탱크,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서 자동차등록증 상 차량용도에 "이동목욕용"으로 표시되어 있거나 이동목욕용으로 구조변경한 내용을 기재.등록한 차량입니다. 방문목욕 차량을 구비한다면 이동용 탑차 같은 것이기에 비용이 더 들어감으로 처음에는 방문요양으로만 접근하는 것도 좋을듯합니다.
3. 방문요양, 방문목욕 시설장 기준
방문요양, 주ㆍ야간보호, 단기보호 및 방문 목욕서비스의 시설장 조건은
1) 사회복지사
즉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이거나
2) 의료인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중 노인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 한자)
*의료인은 의료종사자와는 다릅니다. 의료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의사,치과의사, 간호사, 한의사들을
말합니다.
3) 요양보호사 5년
노인복지시설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종전의 규정에 따라 요양보호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제외한다)로 5년 이상 근무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4) 간호조무사 5년
노인복지시설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간호조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4. 방문요양, 방문목욕 직원기준
방문 요양은 요양보호사는 15명 이상 (농어촌 지역은 5명) 있어야 합니다.
방문 목욕은 요양보호사 2명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위에 기준이 충족되면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정신청 접수 → 서류심사 → 현지확인 → 지정 심사위 개최 → 지정여부 결정 → 지정서발송 → 지정 명세 공단 통보순입니다. 매월 초에 10일까지는 심사서류 접수를 하고 서류검토와 현장확인 및 그달 마지막 주에 지정심사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위 내용이 각 지자체 별로 약간 상이할 수 있으니 해당 시군구의 노인복지 담당자에게 확인후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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