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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대출 신청조건 및 방법, 1주택자 및 신생아특례전세대출 까지 한방에

by stock88 2024. 2. 5.

신생아특례대출 신청조건 및 방법, 1 주택자 및 신생아특례전세대출까지 한방에

 

1/29일 처음으로 신생아특례대출의 정책상품이 출시되었는데요.  신생아 있는 가정에 우대금리인 특례금리로 대출 또는 대환을 해준다는 입소문으로 탈 만큼 인기만점입니다.  그래서 첫날부터 대기자가 많이 나올 정도로 몰렸고요. 그래서 첫날은 사이트가 먹통이 될 정도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

신생아특례대출 개요

신생아 특례대출은 윤석열정부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획기적인 정책금융 대출상품입니다.  왜 획기적인가 하면 혼인 여부와 관계가 없이 단지 신생아 출산을 기준으로 해당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미혼모에게도 혜택이 돌아갑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의 기본적인 개요는 9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대출 대상이 적용되고요. 대출 금리는 1.6%에서 3.3%의 낮은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대출은 최대 5억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년 이내 사실을 임신, 출산 사실을 증명하면 적용 발을 수 있습니다.  특례대출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신생아특례대출 종류

대출의 종류에는 2가지가 있는데요.

1. 주택을 구입할때(무주택자 원칙이기에 기존 1 주택자는 갈아타는 경우-대환대출-에 적용가능)

2. 전세자금이 필요할때로 나누어집니다.

 

신생아특례대출 신청조건

주택 구입자금대출의 경우

  • 부부합산 소득은 1.3억원 이하이며 자산이 5.06억 원 이하인 경우
  • 해당 주책가격이 9억원 이하인 경우
  • 위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DSR과 ITV안에서 5억까지 대출 가능

 

신생아 특례주택구입자금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금리 알아보기

가장 인기 있는 요소가 바로 매우 저렴한 우대금리인데요.  현재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7%대이잖아요. 그런데 이 신생아특례대출은 1.6%~3.3% 때의 우대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구 분 주택구입자금대출 전세자금대출 비고
소득조건 1.3억원 이하  
자산조건 5.06억원 이하 3.61억원 이하  
대상주택조건 9억원 이하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이하 전세자금대출은 보증금기준
대출한도 5억 원 3억 원  
소득별 금리 8.5천 이하 1.6%~2.7% 7.5천 이하 1.%~2.3%  
8.5천 초과 1.3억 2.7%~3.3% 7.5천~1.3억 2.3%~3.0%  

 

위 테이블에서 보듯이 전세자금의 대출요건이 최대 3억 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는 매우 저렴한 편입니다.  1%대에서부터 대출 혜택이 있으니 처음부터 주택구입자금에 접근이 어려운 경우 전세자금대출을 생각하는 것도 좋습니다.

 

 

신생아특례자금대출 신청방법

1.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한국주택금융공사 바로가기

https://bank.h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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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은행 영업점 직접방문 신청

 

 

신생아특례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신생아의 출산가정의 전세자금대출은 상품의 정식취급명칭이 신생아 특례버팀목대출입니다.  취급기관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아닌 주택도시기금입니다. 

1.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

→주택도시기기금신행아 특례 버팀목대출 바로가기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1401.jsp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2. 업무취급은행에서 신청

주택도시기금의 업무취급은행인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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