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체납, 미납 기준
건강보험료는 국민연금과 달리 미납 또는 체납하면 강제징수 당합니다. 재산을 압류하기도 하죠. 그런데 얼마나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하면 보험금여를 지급하지 않는지 알아볼게요.
건강보험료 체납, 미납기준
건강보험을 관리하는 공단은 6회 이상 보험료를 체납하면 보험급여의 지급을 제한합니다. 6회면 6개월로 볼 수 있는데요. 사실 반년동안 건보료를 미납할 정도면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경우 취약계층으로 이번에 체납기준이 완화 되었습니다.
건강보험료 취약계층을 정하는 기준액
구 분 | 종 전 | 개정(현행) | 비고 |
소득기준 | 100만원 미만 | 336만 원 미만 | 연간소득 기준 |
재산 | 100만 원 미만 | 450만 원 미만 |
일반인이 볼 때 소득기준 연 336만 원이나 재산 기준 연 450만 원은 너무나 적은 금액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약계층에게는 종전의 각각 100만 원 미만에서 금액이 상향 조정된 것은 아주 반가운 일입니다.
위 금액 미만인 납부자의 경우 공단은 취약계층으로 정해 체납하여도 보험급여 지급을 제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추가징수보험료 증가분 분할납부 가능회수 확대
추가징수 보험료의 증가가 있는 가입자들에게 납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분할 납부 가능 횟수를 최대 12회까지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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