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 돈정보

2024 자녀장려금 신청대상과 금액 등 변경내용

by stock88 2024. 2. 7.

2024 자녀장려금 신청대상과 금액 등  변경내용

저소득 급여생활자와 사업하는 자영업자들의 근로와 사업의욕을 높이기 위해 지원하는 제는 근로장려금이라고 생각들 하십니다.  그런데 지원하는 장려금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자녀장려금제도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자녀양육에 대한 지원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2023년에는 조건을 충족했다면 한 자녀당 최대 80만 원을 자녀장려금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자녀장려금이 2024년에는 신청대상 조건이 확대되고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역시 늘어났습니다.

 

자녀장려금 변경금액

2024년 자녀장려금 신청대상 변경내용

1. 소득금액 변경

2023년 기존조건은 부부합산 총소득이 연 4천만원 미만이고 맞벌이 또는 홀 벌이 가구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신청자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2024년에는 총소득기준 금액이 7,000만원 미만으로 무려 3천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조건이 대폭 완화되어 기존에 받지 못했던 가구들이 혜택을 받게 된 거죠.

 

2023 신청대상 2024년 신청대상 비고
소득요건으로 총소득기준금액 4,000만원 미만이고 홀벌이 또는 맛벌이가구

소득요건으로 총소득기준금액이 7,000만 원 미만이고 홀벌이 또는 맛벌이가구  

 

2. 재산요건 변경

재산요건은 아쉽게도 기존의 2억 4천만 원과 같습니다.  재산은 주택, 토지, 승용차 등이 포함됩니다.  아셔야 할 점은 재산가액을 계산할 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은 부기원리고 보면 자산이고 자산=자본+부채이기 때문이죠!

부채도 자산이고 재산입니다!!!.  전세보증금도 재산입니다. 전세보증금의 대출은 재산에서 역시 차감하지 않습니다.

 

2.1 전세보증금의 계산

'전에 보증금은 기준시가에 55%를 곱한 간주전세금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상가는 실제전세금으로 계산하고요.  신청자와 배우자의 지계존비속으로부터 임차해 사는 주택은 실제전세금과의 비교 없이 주택가격의 100%인 간주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소득과 재산요건의 기준에 부합해도 지원되지 않는 경우

1. 2022.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분.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거주자 (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4. 2022.12.31일 현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급여액이 500만 원 이상인자

 

2024년 자녀장려금 변경 금액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금액이 변경 확대된다는 것인데요.  작년에는 자녀 한 명당 50~80만 원이 수령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올해에는 1인당 최대로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2023 기준 지원액 2024 기준 지원액 비고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 가구별 정확한 금액은 맞벌이, 홀벌이 여부와 소득이 얼마냐 따라 달라집니다.

 

2024년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2023년 연간 소득에 대한 정기신청은 5/1~31일 사이입니다.

 

2024년 자녀장려금 신청절차

신청통로는 3가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데요.

pc의 홈택스, 모바일앱의 손택스 또는 it가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신청안내문이 있는 경우 안내문에 있는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개별인증번호가 있는 경우(받은 경우)

신청/제출을 클릭하여 근로. 자녀장려금 선택 → 로그인 후 신청선택 → 주민번호 7자리 및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신청요건 확인 연락처등록 환급계좌등록

 

2. 신청안내문이 없는 경우(받지 못한 경우)

위와 동일하되 금융 또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세대원 명세, 소득자료 등을 제공하는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합니다.

 

지금까지 2024년 자녀장려금 대상과 금액을 알아보았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