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 돈정보

2024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수급자 신청자격, 금액, 청년주거급여 등 한방에 알아보기

by stock88 2024. 2. 2.

2024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수급자 신청자격, 금액, 청년주거급여 등 한방에 알아보기

 

 

인류가 지구에 발자국을 내밀던 때부터 의식주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일상의 숙명이 되었는데요.  현대사회에서 의와 식은 해결되었지만 주거의 문제는 우리를 아직도 괴롭히고 있어요.  가장 기본이 되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엄청 큰 문제가 주거의 문제입니다.  이걸 모르는 정치권과 정부도 항상 집값을 잡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지만 공약이 공약(?)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중에서도 우리들이 잊고 있는 다양한 복지정책이 있는데 주거도 그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지만 잊기 쉬운 주거급여가 뭇엇인지와 수급자가 되기 위한 신청자격과 금액, 그리고 가장 절실한 청소년주거급여 등을 정리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맞춤형 급여)제도란?

나라에서 주거가 어려운 저소득층 국민들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할 때 대상자의 소득과 현재 주거상황 그리고 주거비의 부담 수준 등을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2014.12.30일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되어 맞춤형 급여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대상 및 자격

주거급여는 신청 시 선정기준은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신청가구의 재산과 소득만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이하 가구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거급여 신청자가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은 보지 않습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중위소득이란? : 먼저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깁니다. 그중 순위에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 하고 평균소득과는 다릅니다.

 

2024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판단 기준인 중위소득 48%

구 분 월 소득인정 금액 (단위 : 원) 비 고
1인 가구 1,069,654  
2인 가구 1,767,652  
3인 가구 2,263,035  
4인 가구 2,750,358  
5인 가구 3,213,953  
6인 가구 3,656,817  

 

 

주거급여 선정자 지원혜택

주거급여는 세을 살거나 내 집을 갖기고 있어도  다 지원됩니다. 임차인의 임차료는 지역별로 다릅니다. 따라서 지역별로 지원금액이 따로 있습니다. 

 

1. 임차가구 주거급여 지원혜택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 인천) 3급지(광역,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그외 지역)
1인 341,000 268,000 216,000 178,000
2인 382,000 300,000 240,000 201,000
3인 455,000 358,000 287,000 239,000
4인 527,000 414,000 333,000 278,000
5인 545,000 428,000 344,000 287,000
6~7인 646,000 507,000 406,000 340,000

- 위에 표와 같이 서울특별시는 1 급지, 경기도와 인천광역시는 2 급지, 인천광역시를 제외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그리고 울산광역시, 세종시 그리고 수도권을 제외한 특례시(창원특례시)는 3 급지로 분류하고 1~3 급지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지역은 4급 지로 분류됩니다.

- 가구원이 7인인 경우는 6인과 동일하게 주거급여를 받습니다.

- 8인 이상부터는 7인을 기준으로 하여 이후 가구원이 2인 증가 시마다 6~&인 임대료의 10%씩 더하여 받게 됩니다.

 

2. 자가가구 주거급여 지원혜택

자가가구는 임차료가 없고 주택의 노후도가 있을 시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가 필요한 경우 지원합니다.  노후도는 노후의 경도에 따라 경, 중, 대보수로 나누어집니다.  수리가 필요할 시 자가가구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별도로 현금으로 지원하지 않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해당 증빙 계산서 등 확인 후 공사를 하는 업자의 계좌로 계좌입금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겠죠!

  • 경보수 : 수선비용 457만 원, 수선주기 3년, 도배장판 등
  • 중보수 : 수선비용 849만 원, 수선주기 5년, 오 급수, 난방 등
  • 대보수 : 수선비용 1,241만 원, 수선주기 7년, 지붕, 기둥 등

2.2 자가가구 수선비용의 차등지급

자가가 가의 수선비용은 소득인정액의 정도에 다라 수선비용금액이 위 금액 내에서 차등비율로 지급됩니다.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 수선비용을 위 금액이내에서 전액지급(수선비용의 100%)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하여 중위 35% 이하인 경우 : 수선비용의 90%
  • 소득인정액이 중위 35% 초과 ~ 47% 이하인 경우 : 수선비용의 80%

 

주거급여 신청방법

1. 주거급여 신청주체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또한 가구원의 친척, 그리고 기타 관계인이 신청가능(주거급여 특성상)

 

2. 신청방법

  •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시 읍, 면, 동 등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또는
  • 복지로를 통한 인터넷 신청 (보장가구 공인인증서 준비)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201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201

 

www.bokjiro.go.kr

      

 

3. 신청 시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신청인의 신분증
  • 소득. 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 대리인 신청의 경우 위임자,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주거급여 지원절차

신청자가 주거급여를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면 해당 시, 군, 구에서는 소득과 재산 등을 조사합니다.

이후 주거급여 보장결정을 전담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신청인의 임대차계약관계 및  주택상태 등을 조사한 후

보장 다시 시, 군, 구에서 보장결정을 하고 주거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거급여 주택조사 내용

1. 임차가구인 경우

  • 임대차계약관계
  • 실제 거주여부
  • 주택 현황 등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경우에는 전대여부, 혼인여부 및 분리거주 사유 등을 추가로 확인합니다.

* 전대여부 : 전대는 빌린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청년주거급여의 분리지급의 경우 이 부분을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2. 자가가구인 경우

  • 실제 거주 여부
  • 주택 소유권 확인
  • 수선이 필요한 주택현황 및 노후 상태 확인

 

위와 같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현장조사가 끝나면 해당 시, 군, 구에서 주거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이상 2024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수급자 신청자격, 인상금액, 청년주거급여 등 한방에 알아보기를 마치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