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근로장려금 기준 및 조건, 내용, 신청방법, 신청기간 등 한방에 정리
저소득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들의 근로와 사업의욕을 장려하기 위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데요. 이는 자녀장려금과는 다른 장려금으로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직장에서 또는 자기 사업장에서 오늘도 열심히 일하지만 가계경제에 어려임이 있는 분을 대상자로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전문직은 지원대상이 될 수 없겠죠?
2024년 설날에 즈음하여 2024 근로장려금 선정기준, 신청과 신청일, 근로장려금 대상자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일, 조회방법과 대상자로 알고 기대하였는데 선정이 안되었을 경우 해결방법 등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 선정기준조건 및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내용, 수령(지급) 최대가능액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자 나 자영업자가 단독가구인지, 홀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인지에 따라 지원조건과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상황에 맞게 선정되니 이에 맞게 신청해야 합니다.
2024년 올해는 주택공시가격이 하락하였습니다. 또한 자녀장려금은 소득기준 및 최대 지급액의 상향이 예견되어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 단독 가구 : 연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홀벌이 가구 : 연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연 총소득 3,800만 원 미만
근로장려금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위해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총 재산 기준도 있는데요. 총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경우에만 지급 대상이 됩니다. 총재산의 산정범위는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의 합계입니다.
전세자금대출 등 은행대출과 같은 부채는 총 재산 산정시 차감하지 않기에 유의해야 합니다. 부채도 자산이거든요!
근로장려금 가구유형별 선정조건
내가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된다 하여도 아래와 같은 가구유형별 상세 선정조건의 하나에 속하게 됩니다.
- 단독가구 : 신청자가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의 근로자나 사업자인 경우
- 홀벌이 가구 : 신청자가 배우자 및 부양 할 가족이 있으며
- 맞벌이 가구 : 신청자가 배우자와 같이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소득기준내에 있어 선정되었으나 재산이 1억 8천만 원 이상인 경우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50%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일 및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연 2회 신청가능합니다. 신청은 정기신청와 반기신청이 있습니다. 정기신청은 매년 5월이고 반기신청은 3월과 9월입니다. 혹 5월의 정기신청기간을 놓치더라고 다가오는 9월과 익년 3월에 나누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를 통하여 신청하기 :
컴퓨터는 국세청의 홈택스로 스마트폰은 국세청의 홈택스(손택스)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은 갤럭시와 같이 안드로이드 계열의 스마트폰은 play스토어, 아이폰은 앱스토어를 통해 다운로드하여 설치하여 진행합니다.
이 경우
- 신청 안내문이 있는 경우 : 홈택스에 로그인후, '장려금 신청'메뉴를 통해 신청합니다. 주민번호 뒷 7자리고 개별인증번호가 부여된 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합니다.
-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에 로그인 후 '근로. 자녀장려금' → '직접입력 신청'메뉴를 통해 신청합니다. 이렇게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본인인증 절차 완료 후, 세대원명세, 소득, 재산 확인 등의 순서를 거치게 됩니다.
2. ARS 자동응담시스템으로 신청하기
1544-9944에 전화하여 신청합니다. 정기신청의 경우 '1'을 누르고 난 후 주민번호 13자리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신청안내문에 있는 개별인증번호도 입력합니다. 이미 국세청에 신청인의 연락처가 입력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조회하기
근로장려금 수령 예정이신 분들은 국세청에서 보내오는 결정통지서를 통하여 수령예정 금액과 지급일정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통지서를 기다리지 않고 수령전에 근로장려금의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1. 홈택스를 통한 조회
PC로 홈택스에 들어가 '조회/발급' 메뉴로 이동합니다. 후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심사 진행상황 조회'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반기 심사진행 상황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2. 홈택스(손택스)를 통한조회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조회가 가능한되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을 바운 받아 설치한 후 '신청/제출'메뉴로 들어갑니다.
다음에 '근로장려금(반기'를 선택하여 클릭합니다. 그다음에 '심사진행현황 조회'로 들어가면 심사진행 상황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3. ARS 자동응담시스템를 통한 조회
1544-9944에 전화하여 주민번호와 +'#'을 입력합니다. 이미 등록된 신청인 전화에서 전화한 경우 개별인증은 생략하고 지급결과 또는 지급예정일과 금액을 들을 수 있습니다.
4. 장려금 상담센터 이용
위 방법이 어려운 경우 1566-3636의 장려금 상담센터을 이용 안내를 받습니다. 이 경우 대기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금액(최대지급액)
근로장려금의 수령금액은 소득금액과 재산요건(재산이 1억 8천 상회하는 경우 50% 감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단독 가구 : 165만 원
- 홀벌이 가구 :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330만 원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 및 지급일
1. 2023년 하반기분 반기신청의 경우 : 2024. 2. 1~ 3.15일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6월 말에 지급예정
2. 2023년 연간소득분의 정기신청의 경우 : 2024. 5. 1~ 5.31일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9월에 지급 예정
3. 2023년 연간소득분 기한 후 신청의 경우 : 2024 .6. 1~ 11.30까지 신청
4. 2024년 상반기분의 반기신청의 경우 : 2024 .9 .1~ 9. 15일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12말 지급에 정
근로장려금 수령대상자로 기대했는데 받지 못한 경우
위에 선정기준에 해당된다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탈락되는 분도 간혹 계십니다. 여러 사유가 있겠으나 전세자금대출 등 대출금액이 감소하여 총재산이 줄었는데 세무서에서 업데이트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망설이지 마시고 관할세무서에 전화하셔서 문의하여 근로장려금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기타 사항
65세 이상 고령어르신과 중증장애인은 신청 시 불편한 점을 적극적인 봉사 행정으로 지난해부터 도입된 '근로. 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를 이용하시면 한결 편리합니다.
이상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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