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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맞춤형급여 지원기준 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정리

by stock88 2024. 2. 4.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맞춤형급여 지원기준 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정리

 

우리나의 복지제도의 근간이 원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였는데요.  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바뀐 것을 알고 계시나요? 맞춤형 급여는 2015년 7월부터 시작되어 거의 10년이 다되어 가는데요. 아직도 모르는 분이 계셔서 이 복지제도의 아주중요한 기준이 되는 맞춤형 급여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급여로 바꾼 이유는?

2013년 2월에 발생한 송파 세모녀 사건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지만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이 어려운 처지의 생활을 하시는 분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당시와 같은 기초생활보장제도로는 실질적인 복지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에 어려운 분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급여로 바꾼 것입니다.  국민기초생활제도는 공장에서 일률적으로 찍어내는 기성복이라면 맞춤형 급여는 각자의 키와 몸무게에 맞는 맞춤양복이라고나 할까요?

주거급여, 생계급여 지원기준

 

맞춤형 급여의 특징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일정하게 정한 최저생계비을 정하고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분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이에요.  최저생계비보다 조금만 더 소득이 있으면 아예 모든 지원이 중단되었어요.

 

그런데 맞춤형급여는 이렇게 두부모 자르듯이 선을 정해서 그 안에서 전부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개인의 생활형편에 맞추어 최저 생활보다 조금 나아졌다 해도 계속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이러면 모든 지원이 한꺼번에 끊기는 걱정을 하지 않아돼 돼요.

 

맞춤형 급여의 종류

그럼 맞춤형급여의 종류를 알아볼게요.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 해산급여 : 생계, 주거,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수급자가 조산 또는 분만하기 전후에 지급하는 급여
  • 장제급여 : 생계, 주거, 의료 급여중 하나 이상의 급여 수급자자 상망한 경우 지급하는 급여
  • 자활급여 : 자활을 돕기 위한 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맞춤형 급여의 지원 기준 

1. 생계급여 지원기준 :

생계급여 지원 기준은 1인은 713,100원,  2인은 1,178,400 원, 3인은 1,580,600 원, 4인은 1,833,500 원, 5인은 2,142,600원 6 인은 2,437,800원입니다.

 

2. 의료급여 지원기준 :

1인가구는 891,378원 2인가구는 1,473,044원, 3인가구는 1,885,863원 4인가구는 2,291,965원 5인가구는 2,678,294원, 6인가구는 3,047,348원, 7인가구는 3,405,998원입니다. 8인 이상 가구는 가구원이 각 1인씩 증가시마다 385,650원씩 증가됩니다.

 

3. 주거급여 지원기준 :

대도시는 1~2인인 경우 398,900원, 3~4인은 662,500원 5~6인은 874,100원이며

중소도시는 각각 299,100/ 435,600원/ 574,200 원이고

농어촌은 189,000/ 250,500/ 330,000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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