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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돈정보

건보료 지역가입자로 자격변동시 해결방안

by stock88 2024. 1. 7.

건보료 지역가입자로 자격변동 시 해결방안

 

1. 서론

직장에 다니다가 직장을 퇴사하게 되면 얼마 안 있다 "지역가입자 자격변동 안내(직장 → 지역)"이라는 안내문이 날아옵니다.  직장을 자의든 타의든 잃은 것도 서러운데 이 안내장을 본 순간 스트레스 게이지가 올라올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이 자격변동문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생계비 압박으로 다가오기 때문이죠.  즉 그동안 다니던 회사에서 건보료를 50% 보조도 해주었는데요. 이제는 100% 본인이 또는 가족 중에 부담을 해야 한다는 뜻이니까요.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볼까요?

 

건보료 지역가입자 변동

 

2. 자격변동 안내문 수령시 해결 책 정리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 먼저 나의 지역보험료를 확인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보험료 조회/신청 - 지역보험료조회

- 모바일 앱 도는 인근 지사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신청도 가능합니다.

 

2) 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데서 보험료를 내지 않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의 기준은 연간 총소득이 연 2천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단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다면 인정소득이 줄어 연간 총소득이 5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위에 소득기준을 미달하는 경우에 가족 중 직장에 다니는 가입자가 있으면 피부양자 취득 신청을 합니다. 

가족 중 존비속(대개 부보님이 피부양자로 등재되는 경우)이 쉽게 피부양자가 될 수 있지만 형제, 자매는 아래 조건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가) 미혼

   나) 30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 대상자 상이자

 

4) 피부양자 자격이 되는 가족(대개 부모님)의 경우 직장가입자(대개 자제분)가 90일 이내로 피부양자 자격취득을 신고

피부양자 자격이 되는 경우 자격을 신고합니다. 이때 증빙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등 피부양자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5) 피부양자가 될 수 없는 경우는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를 이용합니다.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는 일정기간 동안 보험료를 감면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상이 되는 경우는 퇴사이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로서 자격유지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요. 이 경우에도 개인사업장의 사장은 제외됩니다. 임의가입자제도 이용은 직장 다닐 때 보다 지역가입자로 부과된 건보료가 많은 경우 신청합니다. 적은 경우에는 신청할 필요가 없겠죠?

 

6) 국가 유공자인 경우 별도로 건강보험 적용 배체 신청을 합니다.

 

7) 해외에 체류하게 된 경우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이런 경우 해외에 3개 월 이상 체류 시 출. 입국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 면제를 받습니다.

 

이상 직장을 관두고 지역가입자로 자격변동이 된 경우 대처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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