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안녕하세요? 누구가 한두 번쯤은 직장을 관두게 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 경우도 그런데요. 평소에 아무 생각 없이 4대 보험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직장을 잃었고요. 고용보험을 가입한 직장인은 실직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실업급여를 받아야 할 필요시점이 되었을 때 무엇부터 해야 하고 얼마만큼을 얼마동안 받을 수 있는지 초초한 마음이 듭니다. 직장을 잃으면 평점심도 잃을 수 있게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청조건과 얼마동안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실업급여는?
우리는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상병급여로 구분됩니다. 실업급여라고 부르지만 대부분의 실직자가 받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입니다.
대부분의 실업자가 받게 될 구직급여는 "구직하는 동안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이는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고 그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구직급여의 지급기간은 구직활동을 시작하고 재취업할 때까지라고 보면 됩니다.
그다음은 취업촉진 수당이 있습니다. 이는 구직급여를 받는 실업자(구직급여 수급자)가 구직급여기간 동안 조기에 취업에 성공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경우 받게 되는 수당입니다. 이런 경우는 구직급여 수령은 종료되고 마지막으로 취업촉진 수당을 받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상병급여는 실업신고 신고후 질병이나 부상, 출산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이 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받게 되는 급여입니다. 이런 취업할 수 없다는 증명서울 갖추어 청구하고 출산의 경우는 출산하고 45일간 급여가 지급됩니다.
2. 실직했더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는 실직자는?
1) 스스로(자발적으로) 퇴사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 된경우
- 사실 직장인이 몇 번이고 직장을 때려치우고 싶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제 발로 직장을 걸어 나온 다면 아무리 고용보험을 오랫동안 내었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챙겨서 직장생활을 해야 합니다.
2) 수급자격 신청 전에 채용이 내정된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이미 취직이 확정되고 신청을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고 싶으면 그 직장에 취직하지 말고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3)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직한 경우
이런 경우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런 사례에 실업급여를 준다면 그냥 서류상으만 퇴직과 취업을 하고 실업급여을 챙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그런 것 같습니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간 결근으로 해고된 경우
직장이 맘에 안 든다고 무간결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고용주는 이때는 기회 다하고 해고해도 항변할 수 없습니다.
5) 공급횡령, 회사기말 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6)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5)와 6)은 사실상 범법을 했기에 당연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실직자의 조건은?
1) 실직되기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실직사유가 회사의 해고, 권고사직, 정년퇴직, 계약기간 만료 등 본인의 의사가 아닌 실직이어야 합니다.
3) 일을 하고 싶은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어야 합니다.
4) 재취업을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 3)과 4)가 의미하는 바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교육활동 및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4. 실업급여 신청은 어떤 순서로 해야 하나?
1)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 로그인우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먼저 수강
(하단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에 다시 설명). 지금은 고용보험 홈(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에서 신청하지만 "고용 24"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 24"는 현재 시법운영 중입니다.
수급자격 신청 온라인 교육을 현장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센터를 먼저 방문하여 교육일정 등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에 서툰 분 아니면 웹에서 먼저 절차를 끝내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오프라인으로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교육이수를 하려면 절차가 인터넷 보다 번거롭습니다.
(현장에서 교육받을 시 절차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제출 →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 수강신청 및 교육이수 → 인증서 발급)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한다.
교육을 수강한 후 14일 이내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합니다.
3) 워크넷에 구직신청을 합니다.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강과 방문상담이 완료되면 워크넷에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여 구직신청을 합니다. 이 워크넷에 구직신청을 최고 먼저 1) 번으로 하셔도 됩니다. 일부에서는 구직신청이 우선이다 안내하고 있지만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4) 이제 기다리면 됩니다.
위에 사항이 완료된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이 되었는지(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홈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지정된 날짜에 출석하여 본격적으로 실업인정신청을 합니다.
실업인정이 인터넷 신청으로 대체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담당자의 메시지가 옵니다. 지금까지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실업자가 되는 예비단계였고 이제 국가에서 인정한 실업자(실업인정신청)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5.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
1) 전 직장에서 필요한 서류 : 4대 보험 상실신고서,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먼저 전 직장에서 노동부로 "4대 보험 상실신고서"와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 빨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전 직장의 담당자에게 요청하면 좋습니다. 소규모 기업의 경우 담당자가 바뀌었으면 업무처리 미숙으로 절차가 상당히 지연될 수 있습니다. 퇴사한 사업장에서 처리가 안되었으면 고용센터에서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인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
가. 고용센터 비치서류 : 수급자격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수가 산입) 신청서, 자영업자 수급자격(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신청서, 실업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산입) 신청서, 통장 사본 등
위 전 직장에서 작성하는 서류 이외는 고용센터에서 작성하는 서류는 위와 같은 서류 중 선택하여 고용센터에서 작성합니다. 창구에 작성 예시가 있으니 그것을 보고 작성합니다. 모르면 담당자로부터 안내를 받을 수 있으나 빠른 고용센터의 경우 시간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나. 가족 병간호 등 특수한 경우의 실업급여 신청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실업급여 신청이 이외에 다른 가족(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은 간병을 못하는 경우 대상자의 재직증명서 등 그 근거서류
- 의료진의 진단서
- 간병으로 인한 퇴사확인서(중요:자발적으로 퇴사하는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퇴사확인서에 간병으로 퇴사했다는 문구가 반듯이 들어가야 합니다.)
- 신청인의 퇴직경위에 대한 진술서(자유양식)
*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서류가 미비되면 당연히 지급이 지연되고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지연되는 경우 실업신고일이 인정되지 않아 지급일이 이연 됩니다. 이직확인서 같은 경우는 이직사유를 확인할 수 없기에 자격자체가 인정되지 않기도 합니다.
5. 실업급여 1일 최대 수령 금액은?
실업급여는 퇴직직원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한 상한액과 하안액의 적용을 받습니다. 60%를 기준으로 계산하되 상한액과 하한액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고액 급여자는 상한액이 불리한 요소이고 저소득 근로자는 하한액이 유리한 요소이죠!
2024년 상한액은 1일 66,000원이고 하한액은 63,104원입니다. 법정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하한액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6. 실업급여는 최대 수령일수는?
최대 270일까지 지급됩니다. 그러나 각각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험기간이 길다면 많이 받겠죠?
보험가입기간 | 소정급여일수(최대수령일수) |
---|---|
180일 이상 ~1년 미만 | 90일 |
1년 이상 ~ 2년 미만 | 120일 |
2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3년 이상 ~ 5년 미만 | 210일 |
5년 이상 | 270일 |
7. 실업급여에서 주의할 점
1) 실업급여는 수정급여일수와 관계없이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잔여급여가 남아 있더라도 1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1년 되는 시점에서 종료가 되는 거죠.
2) 소득이 있는 아르바이트, 사업개시의 경우 실업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9. 기타 사항
고용 24가 시범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는 실업급여, 모성보호급여 등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받았던 모든 서비스가 고용 24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고용 24만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고용보험홈페이지는 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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