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기초연금 못 받는 결정적인 8가지 이유와 해결방안
1. 기초연금이란
만 65세 이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분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분이 받는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입니다.
2. 2024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기초연금을 드립니다.
구 분 | 단 독 가 구 | 부 부 가 구 |
---|---|---|
선정기준액 | 2,130,000 원 (213만 원) | 3,408,000 원 (340만 8천 원) |
3.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월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이나 국민연금 등 매달 받는 실제 월 소득입니다. 단 월 소득이더라도 일요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월 소득 평가액에 삽입하지 않습니다. 월 소득환산액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월소득 환산액이라 합니다.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월) 재산의 소득환산액 - 공제액
이제 가장 흔한 기초연금을 받지 못 하는 사유를 적어보겠습니다.
4. 기초연금을 받지 못 하는 사유
1) 소득인정액 초과(기준금액을 넘었다.)
가장 흔한 예가 위에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의 도표에 있는 선정기준액을 넘은 경우 기초연급 수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024년 올해의 선정에 기준이 되는 금액은 단독가구는 213만 원이고 부부가구는 340만 8천 원입니다. 월 근로가 국민연금소득 등만 소득으로 보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도 소득으로 환산하여 선정기준액을 계산합니다. 이런 이유로 만 65세가 되었어도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2) 가족간에 부동산, 금융등의 거래 발생
자녀집에 무료로 임차하여 살고 있는 경우 무료 임차소득이 있다고 보고 소득인정액에 추가하여 계산하기에 탈락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6억 원이면 무료임차소득을 39만 원으로 봅니다. 10억 원이면 65만 원으로 봅니다. 가족 간의 명의대여도 똑같습니다. 연금 신청신 계좌에 가족 돈이 입금된 경우 이전소득으로도 산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특별히 설명할 수 없는 정기적인 입금은 이전소득에 해당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3) 기타 다른 증여재산
금융재산이 많은 분들이 꼼수로 재산을 줄이기 위해 가족명의로 이체를 해 놓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기타증여재산으로 인정되어 신청자의 재산에 포함되게 됩니다. 단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의료비, 교육비, 장례비, 혼례비,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금은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이런 이런 이체가 발생한 기록이 있다면 증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4) 해외체류 60일 이상
기초연금 신청자는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생활(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국외 체류기간이 60일을 넘어가게되면 60일이 되는 달의 그다음 달부터 수령하고 있던 연금이 지급중지가 됩니다. 굳이 연금을 그래도 받겠다고 하면 귀국해야 합니다.
5) 고급자동차, 고급회원권 소유
고급자동차나 고급회원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기초연급 수급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4천만원 이상의 고급자동차(배기량 3,000cc기준은 폐지하여 고급자동차의 정의를 차량가액 전액을 월 소득으로만 산정) 및 회원권은 그 가액 그대로 산정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4천만 원 이상의 고급자동차에는 이륜차로 포함되니 다른 재산 없이 이런 자동차나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신청 전에 정리하셔야 합니다.
6)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직역연금은 특정한 자격요견을 가진 연금의 수급권이 발생하는 연금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공무원, 교직원, 군인 등이 받는 연금입니다. 그분들은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공무원연금 등을 받습니다. 이런 분은 기초연금의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에 원칙적이라는 단서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위에 생활이 어려워 당연히 받아야 하는 분이 계신데 받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보았습니다.
직역연금의 종류는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입니다. 그 연금을 받는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1년 9월 7일 기초연금법개정안이 발의되었는데 언제 통과될지 알 수 없습니다.
7) 제때 신청을 못한 경우
제때 신청해야 합니다. 만 65세 생일이 잇는 달의 전달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니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늦게 신청하면 알아서 소급해서 주지 않습니다. 그많큼 받지 못합니다.
8) 기초생활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하여 받게 되면 그 금액이 100%소득인정액으로 산정됩니다. 이런 경우 주거급여, 의료급여등의 기준액을 초과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무턱대고 신청하기보다는 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공무원과 상의가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것이 오히려 대부분이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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