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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예금 전액 보장 받기

by stock88 2022. 12. 31.

고금리예금 전액 보장 받기

대출을 받으려면 받는 사람의 신용도를 조사 받습니다.  그래서 신용이 나쁘면 금리에서 불이익을 받습니다.  더 안 좋으면 대출을 거절 당하기도 하죠.  예금을 하는 우리들도 금융회사가 안전한지, 내돈을 제대로 돌려줄 수 있는지 조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안좋은 금융회사를 선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대출회사가 우리를 평가할때 전문적인 평가를 하지만, 다행이도 우리가 금융회사를 평가할 때 전문적으로 조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관련 근거가 되는 법률을 확인하고 무슨 기금(돈)으로 보장하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보장한도가 얼마인지도 알아야 하고요.  특히 특판예금 같이 고금리로 유혹하는 경우에는 더욱더 확인해야 합니다.  그럼 내가 맞기는 예금을 다 보장받고 어떻게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예금자 보호제도

 

1. 고금리 예금 예금자보호법 알아보기

기본적으로 내가 맞기는 예금은 5천만원까지 보장 받습니다.  보호한도는 금융회사별로 적용받습니다.  금융회사에 여러 개 계좌가 있을 경우에도 합산하여 5천만원 까지만 보호 받습니다.  5천만원 까지는 예금원과 이자금액까지 입니다.  그렇기에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이죠.  하지만 보호해 주는 돈은 금융회사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즉 어떤 기금은 다른 어떤 기금보다 더 안전할 수도 또는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 예금자보호법으로 고금리 은행 예금 보호

예금보호제도 적용대상은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고 있는 은행, 투자중개업자(증권사, 선물회사 등),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저축은행 등에 맞긴 예금입니다.  보호대상이 되는지는 각 금융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시 대상이 되는 예금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확실히 하기위해서는 예금을 가입할때 상품설명서 등을 읽어보며 보호금융상품을 제대로 가입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설명서를 보면 예금자보호여부가 "해당"인지와 아래같은 문구가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oo은행에 있는 귀하여 모든 예금자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한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위에 보호상품을 설명하는 문구를 보면 "한 금융사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만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5천만원을 초과시에는 여러 금융사로 예금ㅇ르 나누어 놓아야 합니다.  

 

주의 할것은 은행권에 돈을 예치한다고 해서 다 "예금"이 아닙니다.  우리를 일반인은 다 예금으로 부르지만요.  예금이 아닌 그런것들을 간단히 알아보면 "양도성예금증서(CD), 개발신탁, 환매조건부채권(RP), 보험료(단 확정기여퇴직연금제도 등 일부는 제외)등 입니다.  이런 상품은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것에 돈을 넣으려 하고 그것을 일반인은 예금으로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더 정확한 근거를 위해서 글 하단에 자세한 법 조문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내용 자체가 복잡하니 가입시 상품설명서 등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3. 고금리예금 새마을금고와 신협도 보호밥기 

새마을금고와 신협은 예금자 보호 방법은 위에 언급한 예금보험공사에서 보호하는 은행권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신협은 신협중앙회가 "예금자보호기금"을 준비해 놓습니다.  쉽게 말해 파산시 예금보험공사와는 퍼주는 우물이 다르다는 이야기 입니다.  한도는 은행권과 같이 1단당 5천만원 입니다. 단 주의할것은 배당금을 받는 출자금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4. 고금리예금 우체국 보호 받기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 4조를 보면"(국가의 지급 책임)국가는 우체국예금(이자를 포함한다)과 우체국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등의 지금을 책임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은행을 주로 보호하는 예금보험공사보다 강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책임지니까요.  그리고 금액제한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 안전하지만 이율은 좋지 않을 수 있죠!

 

5. 고금리예금 보장받기 마치며

기본적으로 우체국은 전액보장, 나머지는 돈을 맞기는 은행등 금융회사 그리고 신협과 금고는 원리금 포함 5천만원까지입니다.  원리금포함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한 금융사당(지점포함) 5천만원 이란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은행도 파산할 수 있습니다.  지난 IMF때나 금융위기때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러니 1금융권 은행보하 신용도가 낮은 금융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파산되었을 경우 돌려주는 기금이 다릅니다.  우물이 다르기에 만약 한쪽 우물이 마른다는 더 튼튼한 다른쪽 우물에서 퍼서 주지는 않습니다.  확률은 적지만 그 한군데 우물이 마른다면 그곳에 속학 금융회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우물 순서를 굳이 메기자면 우체국, 예금보험공사, 그리고 그다음 순서입니다.  우물끼리 섞을 수는 없습니다.

 

6. 고금리예금 보장 관련법 조문

보호받지 못하는 대상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근거 조문
"제3조(예금등의 범위) ①법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부보금융회사가 조달한 금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전은 예금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1. 3. 17., 2007. 2. 28., 2008. 2. 29., 2009. 6. 9., 2015. 2. 26., 2016. 3. 11.>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조달한 금전
2. 한국은행,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또는 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로부터 조달한 금전
3. 부보금융회사로부터 조달한 금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이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라 한다)의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인 부보금융회사로부터 적립금(예금등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으로 한정한다)을 예치받은 경우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1항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 한다)가 개설된 신탁업자인 부보금융회사로부터 금전(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예금등으로 운용되는 금전으로 한정한다)을 예치받은 경우
②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부보금융회사(이하 “은행”이라 한다)가 조달한 금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조달한 금전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예금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0. 8. 5., 2007. 2. 28., 2016. 3. 11.>
1. 삭제 <2008. 11. 26.>
2. 양도성예금증서
3. 개발신탁
4. 채권의 발행
5.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도
③법 제2조제1호사목 및 아목의 부보금융회사(이하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라 한다)가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금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예금등(이하 이 항에서 “투자자예탁금”이라 한다)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7. 2. 28., 2008. 7. 29., 2009. 6. 9., 2016. 3. 11., 2016. 6. 21.>
1. 투자자예탁금에 관하여 발생한 조세의 납부를 위하여 예탁되어 있는 금전
2. 환매조건부채권을 매도하여 조달한 금전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의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을 위하여 예탁되어 있는 금전
3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전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324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이하 “증권금융회사”라 한다)에 예탁되어 있는 금전
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8에 따라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되어 있는 금전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7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되어 있는 금전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에게 대부한 증권의 담보를 위하여 예탁된 금전 중 증권금융회사에 보관된 금전
④법 제2조제1호자목의 부보금융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가 수입한 수입보험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예금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5. 8. 19., 2007. 2. 28., 2009. 6. 9., 2015. 2. 26., 2016. 3. 11., 2016. 6. 21.>
1.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수입한 수입보험료. 다만,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 또는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퇴직보험계약에 의하여 수입한 수입보험료는 제외한다.
1의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8호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따른 퇴직보험계약에 따라 수입한 수입보험료
2. 보증보험계약에 의하여 수입한 수입보험료
3. 재보험계약에 의하여 수입한 수입보험료
⑤ 부보금융회사의 해외 지점이 조달한 금전으로서 해당 해외 지점이 소재한 국가의 예금보험제도 등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다고 공사가 인정한 금전은 예금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신설 2009. 6. 9., 2016. 3. 11.>
⑥ 제5항에 따른 인정의 절차와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공사가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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