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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위반 고지서 운전자에게 부과?/ 벌점은?

by stock88 2022. 10. 25.

교통위반 고지서 운전자에게 부과?/ 벌점은?

일명 교통 딱지라고 불리는 그것은 과태료인가? 범칙금인가? 아니면 과태료 인가?  운전을 하다 보면 한번이상은 원하지 않은 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죠.  기분이 좋을 일 없습니다.  저는 생각해 보니 100번까지는 아니어도 수십 번은 징수당한것 같아요.  적어도 10번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아무 생각 없이 냈다가 이번에 연거푸 2장이 날아와서.  그놈의 딱지가 범칙금인가? 아니면 과태료인가?  과태료도 속도위반과태료 그리고 주정차위반과태료인가?  범칙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과태료나 범칙금 중 선택권이 있다면 어느것이 유리한가?  이런 것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운전자에게? 벌점은?

 

1. 고지서 부과는 운전자가 아니다 

과태료는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합니다.  그럼 잠깐만요!  왜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할까요?  운전자와 차량 소유주가 다를 수도 있잖아요.  예전에 차 없던 제 친구가 차를 빌려 달라고 했거든요.  찝찝했지만 빌려주었죠.  그 친구가 지방을 가다가 무인 단속장비에 과속으로  걸렸습니다.  이런 경우 사진상 운전자가 차량 소유자인 저인지 아니면 저의 친구인지 확인할 수 있나요?  없죠.  그리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고지서를 부과한다면  행정 낭비이겠죠!

이런 때는 즉 운전자가 소유주인지 아닌지 알 수 없기에  그냥 소유주에게 고지서가  날아올때 "과태료"로 날아온답니다.  이런 경우 범칙금 전환 없이 과태료만 납부하며 종결됩니다.   범칙금은 요즘은 예전보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경찰이 수신호로도 차량을 정치시키고 딱지를 끊었죠.  요즘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현장에서 교통법규에 걸리면 교통경찰은 면허증 제시를 요구합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 운전하던 그 운전자(내 친구)에게 딱지를 끊어 줍니다.  이게 범칙금이죠.


2. 범칙금은 벌점에도 영향

그러면 나중에 보험료 할증의 문제 또한 최악의 경우 면허 정지에다 취소까지도(으하 생각하기 싫어).   벌점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가 되고요.   누적 된 점수가 1년 121점이상, 2년 201점 이상, 3년 271점 이상이면 면허를 취소 시켜 버립니다.  
40점 미만의 벌점은 최종 위반일부터 1년 동안 또 벌점이 생겨 누적되지 않은다면 벌점을 없애 줍니다.  소멸된다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벌점을 받았다면 적어도 1년은 조심해야겠습니다.  

또한 고지서를 대개 과태료로 받게 되잖아요.  소유자가 운전했다 하여도 경찰은 그 차량의 운전자가  소유자인지 위반 당시 특정할 수도 없고 특정할 필요도 없음으로  선택권을 고지서를 받은 소유자한테 넘겨 버립니다.  이런 경우 예를 들어
범칙금은 6만 원 과태료는 7만 원 하고 선택하라고 날아옵니다.  그러면 어?  범칙금이 싸네 하고 지구대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에서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벌점이 있기에 범칙금보다는 과태료로 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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