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 돈정보

기초연금 수급자격 등 모든정보(못 받는 경우 5가지)

by stock88 2023. 7. 24.

기초연금 수급자격등 모든정보(못 받는 경우 5가지)

기초연금 못받는경우 5가지

1.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같이 중요한 복지제도 중 하나로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급하는 연금의 한 종류입니다.
 

2. 기초연금 수급자격

  • 65세 이상이고
  • 소득인정액이 소득하위 70%(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소득인정액 하위 70% 예시

구 분선정기준액(하위 70%)최대지원액(월)비고
단독가구202만 원 이하 가구323,180원 
부부가구323만 2천 원 이하 가구517,080원1인당 최대 258,540

- 소득인정액은 가지고 있는 재산(부동산 및 예금 등)의 소득환산액과 소득평가액을 더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합니다.
- 일용근로소득, 송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일하고자 하는 의지를 꺽지 않도록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3. 기초연금 수령시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가능
예)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이 9. 2일 생이면 8월 1일부터 신청가능
 

4. 기초연금 신청방법

  • 복지로 사이트 온라인 신청
  •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5. 기초연금 신청에서 못 받는 경우

기초연금은 월 소득액이 적으니 받을 수 있다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월 소득액 이외에 가지고 있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평가한 소득평가액으로 기초연금의 대상과 비대상의 기준점을 삼습니다. 극단적으로 월소득은 50만 원도 안되는데 부동산이 많다든지 예금이 많다든지 하면 소득인정액이 하위 70%가 아닐 가능성이 많아 실제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받을 줄 알고 신청했지만 못 받는 흔한 사례 5가지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1) 실제 매월 월소득은 적지만 소득인정액이 초과된 경우

2023년 현재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는 202만 원, 부부가구는 323만 2천원 인데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예금 등으로 인하여 이 소득인정액을 초과하면 월소득이 적다 하여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고급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소득 및 재산은 없으나 고급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경우는 기초연금에서 제외됩니다.  보건복지부 참여마당 FAQ에 보면
"고급차량을 가지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급차량을 소유, 운영하는 것은 소득 상위
30% 이내에 해당된다라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서울 반영한 것입니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급자동차는 지방세법 제 124조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3) 가족간의 부동산 및 금융거래  등

소득평가액 산정시 무료임차소득이 있습니다. "자녀 소유의 고가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과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이 6억 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라고 나옵니다. 
 
무료임차소득 적용예시

주택시가표준액6억원7억원8억원9억원10억원15억원20억원
무료임차소득39만원45.5만원52만원58.5만원65만원97.5만원130만원

- 위에 표에서 보듯이 6억원의 자녀집에 무료임차하고 있다면 39만 원 소득계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경우 기초연금을 소득인정액이 초과되어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명의대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청인의 계좌에 가족이 돈을 입금하는 경우 가족 간 이전소득으로 산정되어 탈락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4)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는 경우

기초연금을 수령 중 해외에 가족을 만나러 가던 아니면 다른 이유로도 60이 이상 체류하고 있다면 60일이 되는 달의
다음 달 부터는 연금이 지급 정지 됩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귀국하셔야 합니다.
 

5)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연금을 받는 분은 국민연금을 받는 일반 국민보다 연금으로 확실한 노후소득이 보장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분들중에도 뜻하지 않게 일시금으로 연금을 받아 재산을 지키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기초연금을 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되기는 합니다.  2019. 10. 28일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소액 직역연금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 부지급 개선 요구를 의결하였는데 아직 반영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기타 신청을 늦게 한경우에도 받지 못합니다. 어찌보면 가장 중요한 경우입니다. 기초연금 지급은 신청주의가 원칙입니다. 소급적용은 안됩니다. 그리고 신청해야만 지급 됩니다.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격등 모든 정보(못 받는 경우 5가지 정리)를 알아보았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