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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돈정보

청년월세지원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by stock88 2023. 7. 7.

청년월세지원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청년월세 지원이란?

급격한 집값이 임대료 상승으로 불안정한 주거환경에 있는 청년들에게 일정기간동안 한시적으로 틀별지원 형대로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월세 지원사업

청년월세지원 자격조건

자격은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만 19~39세의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2. 중위소득 60%이하

3.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청년이 독립가구를 구성하여 따로 사는 경우 원가구 소득은 부모님의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즉 부모님의 소득도 본다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은 청년으로서(39세까지를 청년으로 분류하는것이 관습상 어색하다 할수도 있지만요) 위 나이를 충족하는 경우 청년의 배우자와 자녀믈 말합니다.

 

 

청년월세지원이 안되는 경우는?

나이로는 자격이 되지만 아래와 같은 상황에 있는 청년은 월세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주택의 소유자 및 분양권 입주권 소유자는 제외됩니다.  

- 집을 가지고 있고 다른 곳에 월세를 산다면 지원이 안된다는 어찌보면 당연한 이야기 입니다.

 

2.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2촌이내의 가족의 주택에 세들어 사는 경우도 제외됩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은 부모님이 도와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경우 제외입니다. 

 

4. 보증금 5천만 원 초과의 주택에 세들어 사는 경우 제외됩니다.

 

5. 방 하나에 여러명이 거주하는 방식으로 전대차 한 경우 제외됩니다. 세를 내서 다시 쪼개 세를 주었을 경우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6. 이미 월세지원사업을 지자체에서 받고 있으면 이중수혜가 되니 역시 제외됩니다.

 

 

 

청년월세 지원한도

위에 자격조건을 충족하여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간 최대 20만원, 즉 연간 최대 240만원까지 현재 지급하는 임대료안에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한도는 순수한 임대료만 대상입니다. 보증금이나 관리비는 지원받지 못합니다.

 

 

청년월세 신청방법

아래 링크의 복지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직접신청합니다.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청년월세 신청시 주의사항

특별지원 임대료는 압류방지통장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본인명의 계좌개설이 어려우면 기초생활제도관리원칙에 따라 처리됩니다.  이런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하기보다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월세 신청 문의처

청년월세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국토교통부 1599-0001

 

 

이상 청년월세지원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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