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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돈정보

건강보험료 실제조정 및 면제 방법

by stock88 2022. 12. 19.

건강보험료 실제조정 및 면제 방법 

올해 하반기부터 자식등에게 건강보험료가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건 면제 되었던 고령자들이 건강보험료가 올라간다면서 보험안내문을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이는 주로 그동안 합산소득 기준이 과거의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아졌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갑자기 부과되는 보험료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첫해는 80% 23년부터는 60%를 단계적으로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과대상이고 곧 100% 납부해야 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건강보험료 조정

 

1.  지역건강보험료 실제조정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데요.  폐(휴)업자, 퇴직(해촉)자, 사업.근로소득이 낮아진자(단 소득금액증명 등으로 확인이 가능해야 함)  위 경우 조정신청자는 당해연도 보험료를 다음 해에 확인되는 확정소득(국세청)으로 다시 산정하여 사후에 정산해 줍니다.  부과된 소득으로 일단 내고 익년도에 조정금액을 돌려 받는 다는 이야기 이죠.  위런경우 해당하는 증빙서류(예, 페업사실증명, 퇴직증명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자소득.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은 조정대상이 아닙니다.

설상가상으로 지금까지 갑자기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새로 내는 것으로도 행복하지 않은데  내년에는  건강보험료 부담액이 18.6%정도 인상될것으로 보여진다고 하네요.  이유는 정부에서 건강보험에 지원하던 재정지원이 올해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7년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108조에 근거해서 국고에서 14%를,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하여 건강증진기금에서 6%를 지원해야 했던것이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이래서 또 다시 올라간다는 보험안내문을 받게 생겼습니다.  이런 경우 직장가입자인 직원도 그렇지만 고용주도 부담이 됩니다.  자영업자가 대부분인 지역가입자 역시 말할 것도 없고요.  

 

2.  건강보험료 지원 

이런 지원사항은 각 지자체별 조례로 정하는데요.  따라서 해당자치단체의 조례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 봐야 합니다.  
몇군데 지자체의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1)  경기도 화성시 사례
65세미만 저소득 700가구에 보험료를 지급받게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저소득주민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의료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보모가정"에 해당됩니다.

2)  강원도 원주시 사례
원주시에 주소를 둔 지역가입자로 최저보험료가 19,500원 이하인 65세 노인에게 장기요양보험료까지 포함한 21,890원 전액을 지원합니다. 이 역시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합니다.

3)  충남 서산시 사례
지원대상은 서산시에 주소를 둔 저소득 세대로 "65세이상 노인, 조손가정,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부자가족, 중증질환 등록세대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 입니다. 지원기준 금액은 최저보험료 21,890원 이하인 가구입니다.

위와 같이 약간은 차이가 있지만 65세이상이거나 조손가정 등 저소득 주민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가장 정확한 방법은 해당 거주지역 지자체에 문의하면 되겠습니다.  위와 같이 갑자기 지역가입자가 되신분은 소득이 줄었다는 것을 증명 할수 있는 경우를 활용하면 되겠고,  저소득 가구인 경우 해당 거주지의 지자체 조례가 어떻지 살펴 보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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