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오피스텔 빌라 전세사기 체크방법
1. 해당 주소지(물건지)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없다는 전제하에
1) 대출받은 금액에 대한 보증서 : 은행에서 준비하여 SGI 서울신용보증보험증권에서 보증서가 발급되었고
2) 전세금액과 대출금액의 차액(순 현금투입액)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증권으로
보증보험이 가입 발급되었다면 있다면 일단 문제가 없다.
2. 하지만 임차인으로서 오피스텔 전세 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 임대인이 어떤 유형의 임대인인지 파악해 놓은 것이 좋음
1) 임차당시 임대인이 건축주였는지
2) 건축주가 컨설팅회사에게 일괄적으로 오피스텔 넘겨 컨설팅회사가 임차인을 구했는지
(이 경우는 잔금을 빨리 회수하기 위해 건축주, 컨설팅회사, 감정평가사, 중개사가 끼고
임차인을 구하여 전세사기 일으키는 가장 악질적인 사기 형태를 보이는 경우가 있음)
3) 건축주 또는 분양회사에서 임대인이 오피스텔을 직접사서 갭 투자 목적으로 임대한 경우
가) 1채만 산 경우는 괜찮은 편이고
나) 여러 채를 받아 임대한 경우는 위에 2) 보다는 리스크가 높지 않지만 그래도 주의가 필요함
3. 컨설팅 회사이던 개인이던 여러 채를 받아 임대한 경우는 전세사기에 노출될 수 있기에
4. 위에 보증보험이 완벽히 가입되어 있다 하여도 원하는 이사스케줄이 꼬기게 될 수도 있음
5. 임대인 유형 파악방법
1) 계약한 중개사 및 인근중개사 2~3군데 방문하여
2) 해당 오피스텔도 최근 언론 보도와 같은 전세사기가 있는지?
3) 오피스텔 300가구(예)중 다량 소유자는 몇 명인지?
4) 나의 물건지에 소유자는 이런 다양소유자는 아는지?
탐문해 보면 좋음
5) 오피스텔 광고판에 이런 피해사례를 호소하는 입주민이 있는지도 알아본다.
6. 물건의 소유권 침해 여부 확인하기
1) 설령 보증보험이 있다 하여도 계약당시 등기부등본과 최근 날짜의 등기부등본을 비교하여 변동사항이 있는지 점검
2) 발급하여 두 등본을 비교하여 세금체납이나 금융권 대출 체납으로 가압류 등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좋다.
3) 전입세대 열람신청
신분증과 전세계약서를 가지고 주소지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거주지의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한다.(방문 전에 전화로 문의요)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이 주소를 옮겨 놓은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함이다. 나중에 다툼의 소지가 없게 하는 것이 좋다.
7. 확정일자와 주민등록 이전이 잘 되어 있겠지만 한번 더 체크한다.
8. 임차개시일전 임차인 미납국세여부 열람
세무서에서 임대인의 동의없이 미납국세 열람을 신청하여 신용상태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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