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 시급, 주휴수당 등 정리
2023년의 최저임금은 얼마일까요? 정부는 2023년 최저임금을 지난 8월 5일에 시간급 9,620원으로 고시했습니다. 2022년이 9,160원 이니 5.0%인상률에 460원이 인상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몇가지를 간단히 정래해 보았습니다
1. 2023년 최저임금
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9,620원입니다.
2. 2023년 주휴수당
2023년 주휴수당은 76,960원입니다. 이는 40시간 기준금액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는 주당 하루 임금을 더 받습니다. 5일 8시간 풀타임 근무하면 주 40시간입니다. 그대서 주휴수당 최대치는 8시간입니다.
3. 2023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정리
2023년 최저임금은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하면 월 209시간 기준으로 한 금액은 월 201만원(2,010,580원)입니다. 연봉으로는 24,126,960원입니다. 세후실수령액은 21,760,080입니다. 이는 국민연금, 건강보험(요양보험 포함), 고용보험,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제외금액입니다.
아래 표는 연도별 최저임금 추이입니다.
년도 | 시급 | 일급(8시간) | 인상률 | 비고 |
2023 | 9,620 | 76,960 | 5.0 | |
2022 | 9,160 | 73,280 | 5.05 | |
2021 | 8,720 | 69,760 | 1.5 | |
2020 | 8,590 | 68,720 | 2.87 | |
2019 | 8,350 | 66,800 | 10.9 | |
2018 | 7,530 | 60,240 | 16.,4 | |
2017 | 6,470 | 51,760 | 7.3 |
4. 최저임금의 정의
최저임금은 직원을 고용한 사장(고용자, 사업주)이 피고용인(직원,알바생)에게 저임금으로 노동을 착취하는 것을 막기위해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법으로 정한 기준으로 최소한의 인간으로서 의식주 생활은 가능해야 하는 기준입니다. 즉 충분한 금액은 아닙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기본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법의 보호 장치입니다. 하지만 일부 사업주는 법에 미숙한 구직자들에게 시간쬬개기등 편법으로 이 제도를 피해가는 사례로 가끔 발생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 제도는 1986년 12월 31일 도입하여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최저임금법입니다. 고용노동부가 고시를 하며 주 15시간 이상 일을 하면 유급휴일이 발생하여 근로기준법 55조에 근거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5. 최저임금 관련근거 법률
최저임금법 제 5조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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