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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돈정보

2023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정리

by stock88 2022. 12. 20.

2023년 최저임금 시급, 주휴수당 등 정리

2023년의 최저임금은 얼마일까요?  정부는 2023년 최저임금을 지난 8월 5일에 시간급 9,620원으로 고시했습니다.  2022년이 9,160원 이니 5.0%인상률에 460원이 인상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몇가지를 간단히 정래해 보았습니다

 

1. 2023년 최저임금

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9,620원입니다.

23년 최저임금

2. 2023년 주휴수당

2023년 주휴수당은 76,960원입니다. 이는 40시간 기준금액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는 주당 하루 임금을 더 받습니다.  5일 8시간 풀타임 근무하면 주 40시간입니다.  그대서 주휴수당 최대치는 8시간입니다.

23년 주휴수당

3. 2023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정리

2023년 최저임금은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하면 월 209시간 기준으로 한 금액은 월 201만원(2,010,580원)입니다.  연봉으로는 24,126,960원입니다.  세후실수령액은 21,760,080입니다.  이는 국민연금, 건강보험(요양보험 포함), 고용보험,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제외금액입니다.

23년 최저임금

아래 표는 연도별 최저임금 추이입니다.

년도 시급 일급(8시간) 인상률 비고
2023 9,620 76,960 5.0  
2022 9,160 73,280 5.05  
2021 8,720 69,760 1.5  
2020 8,590 68,720 2.87  
2019 8,350 66,800 10.9  
2018 7,530 60,240 16.,4  
2017 6,470 51,760 7.3  

 

 

4. 최저임금의 정의

최저임금은 직원을 고용한 사장(고용자, 사업주)이 피고용인(직원,알바생)에게 저임금으로 노동을 착취하는 것을 막기위해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법으로 정한 기준으로 최소한의 인간으로서 의식주 생활은 가능해야 하는 기준입니다.  즉 충분한 금액은 아닙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기본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법의 보호 장치입니다.  하지만 일부 사업주는 법에 미숙한 구직자들에게 시간쬬개기등 편법으로 이 제도를 피해가는 사례로 가끔 발생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 제도는  1986년 12월 31일 도입하여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최저임금법입니다.  고용노동부가 고시를 하며 주 15시간 이상 일을 하면 유급휴일이 발생하여 근로기준법 55조에 근거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5. 최저임금 관련근거 법률

최저임금법 제 5조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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