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 돈정보

2024년 기초연금 제도 달라진 점 정리-수급자격, 기초연금 금액 등

by stock88 2024. 1. 28.

2024년 기초연금 제도 달라진 점 정리 - 수급자격, 기초연금 금액 등

 

만 65세가 넘는 어르신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제공하고 있는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소중한 복지 제도중 하나인데요.  2024년 기초연금은 작년과 달라진 부분이 있어 정리해 보았습니다.

 

2024 기초연금 수급자격

 

2024년 기초연금 제도 달라진 점 - 지원금액 인상

월 최대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이 단독가구는 334,810원으로 부부가구는 535,680 원으로 늘어납니다. 이는 3.6%인 작년도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비고
단독가구 수령 상한액 323,180 원  334,810 원  
부부가구 수령 상한액 517,080 원 535,680 원  

 

2024년 기초연금 제도 달라진 점 - 선정기준액(수급자격) 인상

위에 금액을 65세 어르신에게 모두 지급한다면 참 좋은데요.  위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최대치일 뿐만 아니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일정 조건 충족되어야 합니다.  바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월 소득 인정액) 인데요.   단독가구나 부부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아래 금앨을 넘지 않아야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비고
단독가구 기준액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 월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  
부부가구 기준액 월 소득인정액이 323만 2천 원 이하 월 소득인정액이 340만 8천 원 이하  

 

 

 

 

2024년 기초연금 제도 달라진 점 - 근로소득 공제액이 인상되었어요.

위에 소득인정액 산정시 일을 하며 받는 근로소득의 공제액은 108만 원(203년)에서 2024년에는 110만 원으로 공제액이 늘어납니다. 이는 110만 원까지의 근로소득은 소득으로 보지 않고 기초연금을 산정하기에 어르신들의 근로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 제도 달라진 점 - 자동차 배기량 3,000cc는 폐기되고 차량가액으로만 산정해요. 

그동안 배기량 3,000cc가 넘으면 고급자동차로 배 기초연금산정시 불이익을 받았는데 이번에 배기량 기준은 아예 폐지가 되었어요.  2024년부터는 고급자동차의 차량가액을 4천만 원 이상으로 하고 고급자동차에 해당되는 차량가액은 전액을 월 소득으로 산정해요.  즉, 배기량이 3,000cc가 넘어도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는 213만 원, 부부가구는 340만 8천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2024년 기초연금 제도 달라진 점 - 신청은 늦지않게 하세요. 

이건 달라진 점은 아닌데요. 기초연금을 받기위해서는 무조건 "신청"이라는 절차를 직접 하셔야 해요.

신청시점은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의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해요. 

신청가능 날짜 예시 1959년 4월 8일생 어르신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신청 가능

주의할 점은 늦게 신청하면 소급해서 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에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