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연금 제도 달라진 점 정리 - 수급자격, 기초연금 금액 등
만 65세가 넘는 어르신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제공하고 있는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소중한 복지 제도중 하나인데요. 2024년 기초연금은 작년과 달라진 부분이 있어 정리해 보았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 제도 달라진 점 - 지원금액 인상
월 최대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이 단독가구는 334,810원으로 부부가구는 535,680 원으로 늘어납니다. 이는 3.6%인 작년도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
구 분 | 2023년도 | 2024년도 | 비고 |
---|---|---|---|
단독가구 수령 상한액 | 323,180 원 | 334,810 원 | |
부부가구 수령 상한액 | 517,080 원 | 535,680 원 |
2024년 기초연금 제도 달라진 점 - 선정기준액(수급자격) 인상
위에 금액을 65세 어르신에게 모두 지급한다면 참 좋은데요. 위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최대치일 뿐만 아니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일정 조건 충족되어야 합니다. 바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월 소득 인정액) 인데요. 단독가구나 부부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아래 금앨을 넘지 않아야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 분 | 2023년도 | 2024년도 | 비고 | ||
---|---|---|---|---|---|
단독가구 기준액 |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 | 월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 | |||
부부가구 기준액 | 월 소득인정액이 323만 2천 원 이하 | 월 소득인정액이 340만 8천 원 이하 |
2024년 기초연금 제도 달라진 점 - 근로소득 공제액이 인상되었어요.
위에 소득인정액 산정시 일을 하며 받는 근로소득의 공제액은 108만 원(203년)에서 2024년에는 110만 원으로 공제액이 늘어납니다. 이는 110만 원까지의 근로소득은 소득으로 보지 않고 기초연금을 산정하기에 어르신들의 근로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 제도 달라진 점 - 자동차 배기량 3,000cc는 폐기되고 차량가액으로만 산정해요.
그동안 배기량 3,000cc가 넘으면 고급자동차로 배 기초연금산정시 불이익을 받았는데 이번에 배기량 기준은 아예 폐지가 되었어요. 2024년부터는 고급자동차의 차량가액을 4천만 원 이상으로 하고 고급자동차에 해당되는 차량가액은 전액을 월 소득으로 산정해요. 즉, 배기량이 3,000cc가 넘어도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는 213만 원, 부부가구는 340만 8천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2024년 기초연금 제도 달라진 점 - 신청은 늦지않게 하세요.
이건 달라진 점은 아닌데요. 기초연금을 받기위해서는 무조건 "신청"이라는 절차를 직접 하셔야 해요.
신청시점은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의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해요.
신청가능 날짜 예시 1959년 4월 8일생 어르신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신청 가능
주의할 점은 늦게 신청하면 소급해서 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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