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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돈정보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가?

by stock88 2023. 1. 29.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가?

 

본 자료는 2022.12.13일 국세청 자료를 참고로 작성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국가에서 연간 최대 3백만 원까지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일은 열심히 하지만 소득이 적은 사람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사람들은 근로자인 봉급생활자만이 아니죠. 그럼 먼저 근로장려금의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알아볼까요?

 

근로장려금 가능 대상자

근로자(종교인 포함)

사업자(단 전문직은 제외)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은 가구원의 구성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가구원의 구성 형태를 단독가구, 혼 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분류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득은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총급여액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1. 단독가구의 경우

단독가구란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 단독가구로 보고 연간 총 소득금액이 2천2백만 원 미만, 재산은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단독가구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최대지급금액은 150만 원입니다.  

 

2. 홀벌이 가구인 경우

홀벌이가구란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이경우 홀버이 가구로 보고 연간 총소득금액이 3천2백만 원 미만, 재산은 2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홀벌이가구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최대지금금액은 260만 원입니다.

 

단 배우자의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경우 맛벌이가구로 봅니다. 부양자녀가 있는경우 18세미만이어야 하고 부양자녀의 연간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이여야 합니다.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70세 이상이어야하고 연간소득금액은 역시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직계존속은 주민등록이 같이 있고 부양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시 언급하자면 위에 소득기준과 주민등록 및 부양기준을 충족하면 배우자, 부양자녀 그리고 직계존속 중의 3가지 가족형태중 어느 하나만 충족되어도 홀벌이 가구라고 봅니다.  만약 부양가족이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3. 맞벌이 가구인 경우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이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죠.  그리고 총급여액이 배우자가 각각 3백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이런경우 맞벌이 가구로 보고 총소득금액이  3천8백만 원 미만, 재산은 가구원 전체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최대지급금액은 300만원입니다.

 

위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 모두다 재산액이 1억4천만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은 산정액의  50%을 감액하여 지급됩니다.

 

이상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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