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일 및 신청방법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일
구 분 | 신 청 일 |
반기 신청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 |
정기 신청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
마감 이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
2023년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 유형 | 근 로 장 려 금 | 자녀장려금 | ||
단독가구 | 홀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
총소득 지원금액 | 2,200만 원 | 3,200만 원 | 3,800만 원 | 4,000만 원 |
최대 지급액 | 150만 원 | 250만 원 | 300만 원 | 50~70만 원 |
총소득이란
총급여액인 근로소득, 총수입금액에서 업종별 조정률 곱한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 이자. 배당. 연금소득을 합한 금액입니다.
단, 비과세. 퇴직. 양도소득은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재산요건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의 산정은
주택, 투지, 건축물, 승용차(영업용은 제외)는 기준시가로 산정합니다.
주택 전세금의 기준시가의 55%를 곱한 것을 최소로 또는 실제 전세금으로 하고 상가 전세금의 경우는 실제 전세금으로 산정합니다.
주의할 것은 부채는 재산총액 산정 때 차감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에 대출이 있다고 순자산 가액으로 산정하지는 않습니다.
재산이 1.4억 이상이면 50%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2022년 9월에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이미 신청했으면, 올해 3월에 신청하는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어요. 그 결과는 6월에 추가 지급 또는 환수의 정산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알려줍니다. 즉 자동으로 신청된다는 뜻이니 별도로 조처할 필요가 없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확인 방법
홈택스를 통해 확인
손택스 앱을 통해 확인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로 확인
1566-3636의 상담센터에 전화하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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