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 및 신청 대상자는?
근로장려금 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는데 소득이 적은 가구에게 최대 3백만 원 까지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또한 만 18세 미만 (출생일 기준 2004. 1. 2이후) 부양 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의 기준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 기준이 되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가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인데요.
2023년 근로장려금은 2022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3천 8백만 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 : 소득 기준은 2022년 연간 발생한 소득으로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이자, 배당, 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아래 금액 미만일 때 해당합니다.
구 분 | 단독 가구 | 홀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근로장려금 | 2천 2백만 원 미만 | 3천 2백만 원 미만 | 3천 8백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 - | 4천만 원 미만 |
가구의 유형은?
단독 가구 : 배우자와 18세 미만 부양 자녀 그리고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이 홀로 사는 가구
홀벌이 가구 :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인 배우자나
연간 소득금액 1백만 원 이하인 18세 미만 부양 자녀
또는 연간 소득금액 1백만 원 이하인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근로장려금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 자격 확인하기
카톡으로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전자문서로 확인하기
“국세청에서 알려드립니다. OOO 님은 2023년 5월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대상자입니다.
아래 신청 방법을 선택하여 23. 5. 31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문자가 오면
자동으로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런 경우
바로 신청하기
아래 두 가지 방법의 하나로 신청하면 됩니다.
1. 카톡 메시지 하단의 “열람하기”를 누르고 “본인인증”을 하여 “신청하기”를 누르면 끝
2.1544-9944로 전화를 걸어 1번 장려금 선택하여 카톡에 나오는 개별 인증번호를 입력합니다.
신청 기간
23. 5.1 ~ 5. 31
근로장려금 자격 확인
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 신청 자격이 있는지 아니면 대상이 안되는지 알아보는 방법
1. 국세청 손택스 앱을 통해 알아보기
국세청 손택스 앱을 설치하여 제출메뉴에서 근로장려금 메뉴의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로 확인한다.
2. 상담센터인 1566-3636으로 전화하여 확인한다.
3. 주소지 세무서 장려금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확인한다.
전국 세무서 전화번호
https://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turn_addr.php
더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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