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어있는 내 돈 찾기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 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국세인데 국민 대부분에게 해당하는 세금인데요. 소득액의 감소 등에 따라 국세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숨어있는 내 돈은 국세만이 아니고 지방세 등 몇 가지 더 있는데 숨어있는 내 돈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숨어있는 내 돈 찾기 1 - 국세 환급금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 신분증을 가지고 가 조회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금이 모든 채권보다 우선이기에 일단 국세는 국세청에서는 징수부터 하고 봅니다. 그래서 많이 부과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또한 잘못 부과되는 예도 있습니다.
이런 많이 낸 세금이 있을 때는 납세자가 알아서 찾아와야 합니다. 다행인 것은 세무서를 굳이 갈 필요 없이 “홈택스” 메인화면과 “모바일 홈택스” 화면에서 환급금 조회를 이용하여 알아보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장 5년 치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5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하고요.
숨어있는 내 돈 찾기 2 - 지방세 환급금
위에 국세에 환급금이 있다면 지방세도 환급이 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국세의 새끼가 지방세이니까요. 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다면 지방세는 자동 계산되어 납부 의무가 주어집니다. 국세에서 환급금이 발생하면 국세환급금을 신청 후 “민원 24”나 “위택스” 사이트를 통해 환급금을 조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숨어있는 내 돈 찾기 3 - 건강보험료환급금
4대 연금으로 빠져나가는 돈은 당연하게 징수된다 생각합니다. 그건데 건강보험에도 건강보험환급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19조에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하여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단,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본인일부부담금 등은 제외”라고 나와 있습니다.
통장에서 계좌이체로 빠져나가면서 병에 걸려 병원비 지출이 늘어나면 본인도 모르게 소득분
계좌에서 돈은 나가는 중에 개인별 상한액이 초과하는 구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건보에서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비를 많이 지출했다 생각하면 건보에 적극적으로 문의하셔서 환금급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환급액이 평균 136만원 입니다. 이 환급금은 3년 후에는 소멸됩니다.
숨어있는 내 돈 찾기 4 - 4대보험료 환급금
위에 건강보험 환급금은 병원비가 과다 지출 된 경우 환급금액이 크기에 별도로 분리를 하였습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포함한 4대보험료는 “이중납부, 자격의 소급 상실, 보험료의 소급 조정 등의 사유” 환급금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직장을 옮기는 경우 경리과 직원의 실수로도 발생하죠.
이런 경우 한 번에 환급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4대 사회보험징수포털(http://si4n.nhis.or.kr)를 방문하여 개인이나 지역가입자의 경우 “신청서비스>보험료 환급금 신청”을 하여 내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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