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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돈정보

2023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지원액 및 신청방법

by stock88 2023. 6. 8.

2023 경기여성취업지원금 [2차 지원액 및 신청방법]

 

경기도에 사는 만 35~ 59세 미취업 상태인 여성분은 2차 경기 여성 취업지원금의 대상입니다. 대상인 분은 3개월 동안 최대 120만 원의 취업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지원자격

적극적인 구직의지가 있는 만 35~59세 여성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 여성이 대상입니다.

 

중위소득 기준

1인가구 중위소득 100%2,494,000

2인 가구는 3,457,000

4인 가구는 5,401,000입니다.

 

* 더 자세한 가구원 수 별 소득 내용은 이 글의 하단을 참조해 주세요.

 

신청기간 :

2023531() 09:00 ~ 620() 18:00

 

모집인원 :

1,700명 내외

 

지원내용

1)취업지원금 : 40만 원 * 3개월 = 120만 원 지원

 

만약 3개월 지원 기간에 취.창업에 성공하고 3개월간 고용 및 사업유지시는

40만 원을 지급

 

따라서 성공금 포함 최대 지원금액 한도는 120만 원입니다.

 

2) 취업지원 프로그램 : 취업역량 진단, 역량 강화교육, 이력서 컨설팅 등 제공

 

지원방법 :

계좌이체가 아닌 주소지 시군의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

경기도일자리재단 온라인 신청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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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참여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구직활동계획서(신청화면에서 작성)

주민등록등본(세대구성정보 및 세대구성원(관계) 필수, 본인 제외한 구성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주민센터, 민원24 인터넷 발급)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변동사항(전체), 발생일/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포함)

(주민센터, 민원24 인터넷 발급)

건강보험자격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발급)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신청 개시일 전 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발급)

* 신청 개시일 전 3개월 : 20233~ 20235

암호가 있는 경우 파일명은 반드시 암호명으로 변경

공공마이데이터 연계 신청시 등본 / 초본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제출 불필요

 

 

추가제출서류 해당자만

 

가구원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등본상 가구원이며 건강보험이 별도로 가입된 경우)

가구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등본상 가구원이며 건강보험이 별도로 가입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주거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 온라인 발급

직접일자리사업 참여확인서(20시간 미만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 해당 고용서비스 수행기관

재직증명서(20시간 미만 근로 중인 경우, 주 근로시간 명시)

경력증명서(고용보험 가입하지 않고 취업한 경력이 있는 경우)

취업취약계층확인서(가점사항)

여성가장, 장애인,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성매매피해자,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노숙인

필요시 추가서류가 요청될 수 있음

 

중위소득 기준 이미지

2023 중위소득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 콜센터 : ☎ 1522-3582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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