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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돈정보

건강보험료 적게 내는 방법

by stock88 2023. 5. 9.

 건강보험료 적게 내는 방법

 

들어가며

작년 2022년 9월부터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으로 건강보험료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건강보험료 적게 내는 방법 1. 자식의 피부양자로 들어가기

기존에 피부양자로 등록된 사람들이 연금소득 등이 있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신 분들이 많다. 하지만 현재 기준으로 연 소득 2천만 원 이하 (연금소득 만 있다면 월 166만 원 이하 연금소득 자) 소득자라면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건강보험료 적게 내는 방법 2. 자동차 바꾸기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의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된다. 재산 중 자동차 구매금액이 구매 당시 4천만 원 이상이면 자동차도 재산으로 보아 보험료가 올라간다. 하지만 구매 이후 가치가 4천만 원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4천만 원 이하의 자동차를 구매 또는 구매 후 가치가 하락한 경우를 활용하여 건강보험료를 적게 낸다.
 

건강보험료 적게 내는 방법 3. 임의 가입제도 활용하기

정년퇴직이나 실업 상태가 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가 올라갈 때는 임의 가입제도를 활용하자. 같은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 퇴직하여 지역가입자로 변동되는 경우 임의가입 제도를 활용하면 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를 3년까지 낼 수 있다. 단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건강보험료 적게 내는 방법 4. 조정신청제도 활용하기

사업을 하는 지역가입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 이 신고소득으로 직장가입자는 2월 연말정산을 하고 이 소득이 3월에 건강보험공단으로 통보되어 4월에 새로운 건보료가 적용 정산된다. 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 기준에 의한 새로운 건보료 부과가 11월로 직장가입자보다 절차가 오래 걸린다. 이는 만약 재작년도 보다 전년도 소득이 줄었다면 응당 경감되어야 할 건보료를 11월까지 더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건보공단은 소득이 줄었으니 알아서 줄여주지는 않는다. 소득이 줄어든 직장가입자가 임의 조정제도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감액받아야 한다. 신청하지 않으면 절대로 챙겨주지 않는다.
 
필요서류는 소득금액증명원, 소득 정산 부과 동의서와 신분증 사본이다.
 

건강보험료 적게 내는 방법 5. 재산 옮기기

지역가입자의 재산 중 예금은 건강보험료 신정 시 재산에서 제외된다. 단 그 금융재산으로 나오는 이자와 배당소득은 건보료 부과 대상이다. 계산해보면 금융재산의 이자와 배당소득이 소액이라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는 것으로 나올 수가 있다. 이 방법도 활용해보자
하지만 기초연금을 받는 대상자라면 예금도 재산산정에 들어감을 유의하자.
 
 

건강보험료 적게 내는 방법 6.  취업하기

위에 방법으로도 건강보험료가 부담되는 퇴직자라면 시간제라도 직장을 구해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자. 실제로 생활에 걱정이 없는 소득이 있는 퇴직자도 건보료를 아끼기 위해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건강보험료 적게 내는 방법 7. 개인연금 더 들기

당장 일어날 일은 아니라도 직장인들은 개인연금을 더 늘리는 방법을 알아본다.
공적연금은 건강보험료 징수 대상이지만 개인연금은 부과 대상이 아니다. 노후에 많은 개인연금을 받이도 이 부분은 순수하게 건보료로 떼이지 않고 받을 수 있다. 이제도를 활용하자.
 

정리

이상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위에 7가지 다 해당하는 경우는 드물겠지만 1~2개라도 해당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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