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기여성취업지원금 [2차 지원액 및 신청방법]
경기도에 사는 만 35~ 59세 미취업 상태인 여성분은 2차 경기 여성 취업지원금의 대상입니다. 대상인 분은 3개월 동안 최대 120만 원의 취업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지원자격
적극적인 구직의지가 있는 만 35~59세 여성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 여성이 대상입니다.
중위소득 기준
1인가구 중위소득 100%는 2,494,000
2인 가구는 3,457,000
4인 가구는 5,401,000입니다.
* 더 자세한 가구원 수 별 소득 내용은 이 글의 하단을 참조해 주세요.
신청기간 :
2023년 5월 31일(수) 09:00 ~ 6월 20일(화) 18:00
모집인원 :
1,700명 내외
지원내용
1)취업지원금 : 40만 원 * 3개월 = 120만 원 지원
만약 3개월 지원 기간에 취.창업에 성공하고 3개월간 고용 및 사업유지시는
40만 원을 지급
따라서 성공금 포함 최대 지원금액 한도는 120만 원입니다.
2) 취업지원 프로그램 : 취업역량 진단, 역량 강화교육, 이력서 컨설팅 등 제공
지원방법 :
계좌이체가 아닌 주소지 시군의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
경기도일자리재단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① 참여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②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③ 구직활동계획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④ 주민등록등본(세대구성정보 및 세대구성원(관계) 필수, 본인 제외한 구성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주민센터, 민원24 인터넷 발급)
⑤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변동사항(전체), 발생일/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포함)
(주민센터, 민원24 인터넷 발급)
⑥ 건강보험자격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발급)
⑦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신청 개시일 전 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발급)
* 신청 개시일 전 3개월 : 2023년 3월 ~ 2023년 5월
※ 암호가 있는 경우 파일명은 반드시 암호명으로 변경
※ 공공마이데이터 연계 신청시 ④등본 / ⑤초본 / ⑥건강보험자격확인서 제출 불필요
추가제출서류 – 해당자만
① 가구원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등본상 가구원이며 건강보험이 별도로 가입된 경우)
② 가구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등본상 가구원이며 건강보험이 별도로 가입된 경우)
③ 가족관계증명서(주거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 온라인 발급
④ 직접일자리사업 참여확인서(20시간 미만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 해당 고용서비스 수행기관
⑤ 재직증명서(20시간 미만 근로 중인 경우, 주 근로시간 명시)
⑥ 경력증명서(고용보험 가입하지 않고 취업한 경력이 있는 경우)
⑦ 취업취약계층확인서(가점사항)
여성가장, 장애인,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성매매피해자,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노숙인
※ 필요시 추가서류가 요청될 수 있음
중위소득 기준 이미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 콜센터 : ☎ 1522-3582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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