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요금 등 6가지 요금 감면 신청
치솟은 물가에 겨울 난방비 부담도 만만치 않은데요. 이번에 난방비의 지원대책으로 복지대상자에게 도시가스 요금 등 6가지 요금을 감면하겠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2월 10일 지자체를 통해 신청안 내 했다고 밝혔으니 각 지자체 오늘부터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요금감면이 가능한 6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1 도시가스 요금 감면 신청
도시가스요금은 작년 10월부터 평균 16%가 인상되어 서울시민 평균으로 5,400원이 올랐습니다. 특히 이번 겨울에 날씨가 추워서 난방비 부담이 가중되었습니다. 도시가스 요금감면 신청을 알아보았습니다.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심한장애에 한함)
필요서류 : 방문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 및 최근 도시가스요금납부고지서(고객번호확인용)
신청방법 및 순서:
1) 해당지역 도시가스회사 콜센터*를 통해 대상자 확인 후
2) 도시가스 요금감면 신청 가능 또는 납부고지서 콜센터를 통한 신청
각 도시가스 회사는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http://www.kogas.or.kr)의 “도시가스 회사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신청방법 : 해당지역 도시가스회사 및 지사(지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정부24 및 복지로(www.bokjiro.go.kr)
2 TV 수신료 감면 신청
대상자 : TV 수상기를 소지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시각․청각 장애인
구비서류 : 방문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 및 TV 수신료 납부내역이 포함된 최근 전기요금납부고지서(고객번호확인용)
신청방법 및 순서 :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
아파트 외 거주자의 경우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콜센터(1588-1801)
한국전력고객센터(유선:국번없이 123, 핸드폰:지역번호+123)를 통해
대상자 확인 후 TV 수신료 요금감면 신청 가능
기타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한전지사 또는 KBS 사업지사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
3 전기요금 감면 신청
전기요금은 한국전력의 누적적자가 사상최고를 기록해 요금인상이 어쩔수 없었습니다. 2023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정부는 단계적 요금 현실화를 밝힌바 있습니다. 올해 1/4분기 전기요금은 kWh당 13.1원이 인상됩니다. 이런 전기요금 감면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심한장애에 한함)
필요서류 : 방문 신청시에는 신분증 및 최근 전기요금납부고지서(고객번호확인용
신청방법 : 한국전력고객센터(국번없이 123)를 통해 대상자 확인 후 전기요금 감면 신청
기타 신청방법 : 한전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
주소지 관할 한전지사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4 이동통신요금 감면 신청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기초연금수급자
신청방법 : 이동통신사 통신감면 안내센터(휴대폰 : 국번없이 1523)
고객센터(휴대폰 : 국번없이 114) 또는 가까운 이동통신사 대리점 방문 신청
기타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 알뜰통신사 가입자의 경우 해당 통신사 홈페이지에서 복지할인 전용요금제 가입 가능, 본인명의가 아닌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1인당 1회선 감면 가능합니다.
5 지역난방요금 감면 신청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심한장애에 한함)
필요서류 : 방문 신청시, 신분증 및 최근 지역난방납부고지서(열사용자번호확인용)
신청방법 : 한국지역난방공사 콜센터(1688-2488) 및 지사를 통해 대상자 확인 후 지역난방 요금 감면 신청
기타 신청방법 : 해당지역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kdhc.co.kr)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 이번 감면은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난방을 공급하는 지역만 해당하며 기본요금 감면 중인 임대아파트 및 사회복지시설 등 제외됩니다.
6 시내외 유선 전화요금 감면 신청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장애인
신청방법 : 고객센터 (KT: 100번, SKB: 106번, LGU+: 101번) 및 가까운 통신사 대리점 방문신청하면 됩니다, 단 통신사 판매점은 신청받지 않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장애인인 경우 이번에 중복 혜택을 받을수 없습니다.
- 이사할 때에는 거주지 이전 시 TV 수신료,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에 대해 각 요금감면기관이나 관할 주민센터에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마치며
이상 6가지 요금감면 신청을 알아보았습니다. 대상자는 대부분 사회 취약 계층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이 되는 이웃이 있다면 널리 알리어 감면 혜택을 받게 한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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