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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돈정보

가족병간호 간병 실업급여 후기

by stock88 2022. 11. 10.

가족병간호 간병 실업급여 후기


본 포스팅은 부득이한 가족 병간호(간병)으로 인한 퇴사로 일을 할 수 없기에 받게 되는 실업급여의 후기입니다.  실업급여는 단순히 노사 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쉽게 부합되기에 절차가 쉽고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족 병간호로 부득이 퇴사하는 경우에는 계획에 없던 일이 방생하고 병간호 중이기에 우왕좌왕하며 십중팔구는 헤매기 마련입니다.  절차도 엄격하고 또 수급자격에 대한 심사도 통과해야 합니다.

 

가족병간호 간병 실업급여 후기

 

1. 가족병간호 간병 실업급여 요약

우선 자격요건은 정당한 사유로 이직 또는 퇴사를 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란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간병을 한다 해도 모든 경우를 다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신청인말고 가족 중 다른 간병 가능한 사람이 있다면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족의 병간호를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은 "본인빼고는 (여러 사정상) 다른 가족은 간호 할 수 없는"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2. 가족병간호 실업급여 받기위해 증명필요

"본인뿐"이라는 증명은 동거가족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분가해서 따로 살고 있는 직계가족까지 해당됩니다.  부부만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면 배우자가 아파 다른 배우자가 병간호를 해야만 하기에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따로 살던 같이 살던 다른 직계가족이 있다면 그 직계가족 조차도 여러 이유로 병간호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로 가족을 확인하고 배우자 이외의 다른 가족이 병간호를 할수 없는 상황임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죠.


3. 가족병간호 실업급여 증명서류

가장 흔한 방법이 나 이외에 다른 가족(배우자 및 직계)들이 다 직장이나 사업 등을 하여 병간호를 할수 없다는 근거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개관적인 기준을 정확히 보면

1) 퇴사 시점부터 30일 이상의 간병(간호)이 필요한 경우 일 것
2) 가족 중 본인 외 간병(간호)이 가능한 자가 없을 것
3) 회사 사정상 30일 이상 휴직이 불가능한 사정이 있을 것
4) 마지막으로 환자의 상태가 호전되어 더 이상 간병이 필요하지 않아, 구직활동이 가능한 상태일 것.
    -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실업상태에 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낮에 간병이 필요 없는

상태가 되는 시점부터 가능합니다.  실업급여가 아니라 구직급여라고 해야 더 이해가 쉬습니다.  구직급여 기간동안 수급을 받으니까요.

 

 

가족병간호 증빙서류 테이블

번호 필요서류                                          증빙내용 발행주체
1 이직확인서 이직했다는 회사의 확인서 퇴직회사 작성
2 피고용보험상실신고서 상실했다는 회사의 신고서 퇴직회사 작성
3 주민등록등본 신청인 이외에 다른 간병가능한 가족이 있는지 확인 하는 서류 행정기관
4 가족관계증명서 행정기관
5 가족의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
동거 불문하고 간병할 수 있는 다른 가족이 위에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상 있다면 가족의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 각 관련주체
6 진단서 퇴자시점부터 30일 이상 간병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진단서에 있어야 함 의사
7 진단서 또는 소견서 구직수당 신청당시에는 병세가 호전되어
더 이상 간병이 필요없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함(위에 진단서에 함께 내용을 담던지
아니면 소견서를 별로로 발급받던지 하는
기술적인 접근이 필요함)
의사
8 진술서 퇴직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한 진술서 본인이 작성
 

 

4. 가족병간호 실업급여 조각 맞추기

조각 맞추기가 필요합니다. 가족이 갑자기 아프면 경황이 없습니다. 위에 이러한 절차를 다 알고 퇴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있다면 만능맨 슈퍼맨일 것입니다. 급한 대로 병원도 알아보고 병간호도 하면서 어떻게 먹고살아야 할지 걱정도 안고 그 시간들이 지나 갑니다.  그때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생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사전 서류준비 없이 시간이 지나가고 나중에  수급자격을 얻으려면 앞뒤의 퍼즐을 맞추는 절차와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5. 가족병간호 실업급여 증빙방법 및 필요서류

1) 퇴사 시점부터 30일 이상의 간병(간호)이 필요한 경우 일 것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의사에게 요청할시  퇴사 시점을 역산하여 그 당시부터 30일 이상 가족의 병간호가 필요한 상태였다는 소견이 꼭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2) 가족 중 본인 외 간병(간호)이 가능한 자가 없을 것

신청인이외에 다른 가족이 없다면 증빙이 필요 없지만(동거 여부 불문), 있다면 직계가족까지 병간호를 할 수 없다는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을 하고 있다는 등 객관적인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3) 회사 사정상 30일 이상 휴직이 불가능한 사정이 있을 것

퇴사 회사에서 가족 병간호를 위해 휴직 또는 직무 전환을 요청했다는 사실과  회사 업무 특성상 받아드릴 수 없었다는
회사의 확인서를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4) 구직활동이 가능한 상태일것

환자의 상태가 호전되어 더 이상 간병이 필요하지 않아 신청당시 구직활동이 가능한 상태이여야 합니다.  이 내용도  진단서에 담아야 합니다.   위에 1번의 진단서에 신청 시점 쯤의 날자에는 더 이상 가족의 병간호가 필요 없다(그래서 구직을 해도 된다)라는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 소견서 또는 진료기록지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5) 퇴직경위에 관한 진술서

마지막으로 퇴직경위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진술서는 사실 대로 작성해야 하고 무엇보다 위에 증빙서류와도 꼬이는 부분이 없어야 합니다. 진술서의 들어가야 할 내용은 퇴사하게된 경위, 사업장에서 휴가(휴직) 사용 및 다른 업무로 전환이 가능한지 (요청)여부 그리고 현재 피간병인(환자)의 몸상태는 어떤지에 대한 내용 등이 들어가야 합니다.


아픈 것을 거짓으로 설정하고 퇴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따라서 부득히 퇴사하는 경우 기준을 충족하면 당연히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경황이 없고 절차가 복잡하고 심사가 까다롭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위 고용보험을 내왔던 권리이니 서류를 잘 준비해 제출하여 심사도 통과해 모두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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